쌍방울 ‘대북송금’ … 미 금융기관 관련 조치

한국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수 백만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전달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의 신병 인도 등을 추진한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의 위반 행위가 미국 금융기관 등과 관련될 경우 미국 법무부는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지낸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은 한국이 앞장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미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한국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날 수 있고, 이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 온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법체계의 처벌 강도에 따라 미 사법당국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은 달라요. 예를 들면 법의 허점으로 그런 위반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보다 법이 엄격한 거죠.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을 근거로 한국이 기소하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브루스 벡톨/미국 안젤로주립대 교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2019년 미국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호 몰수를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미 검찰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수리를 위해 미국 달러를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몰수 소송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voakorea.com/a/6931230.html (VOA뉴스 함지하 2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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