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Rectal Cancer)은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초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와 이급 후중(ten-esmus)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암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부분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선암(Adenocarcinoma) 형태로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유방암종(carcinoid), 위장관 기질종양(gastrintestinal stromal tumor), 흑색종(melanoma), 림프종(lymphoma)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암에 적용되는 질병 분류 번호는 무엇일까.
직장의 악성 신생물에게는 ‘C20’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malignantneoplasm of rectum’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암 진단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병분류코드 C20이지만 원재료 암이나 경계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장암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악성신생물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은 일반암이 아닌 원생암 혹은 경계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런 이유로 청구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보상 분쟁이 생기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점막 내암
질병분류번호 C20을 적용받아도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의 질환입니다. 종양이 점막층을 뚫고 점막 고유층까지 침범한 경우 이를 점막 내 암이라고 부르며 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상액이 결정돼 지급됩니다.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2011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종양이 점막 고유층을 넘어 점막 하층(submucosa)까지 침범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 유방암종
직장암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병입니다. 오랫동안 양성 혹은 경계성으로 분류해 온 종양입니다. 암 진단비 보상 분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과 회사 간에 수많은 소송과 민원이 이어진 청구 유형입니다.용종절제술 또는 점막절제술 후 측정된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는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으로 분류하여 보상처리되며 신경내분비종양, 카시노이드종양이라고도 합니다.질병분류번호 C20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도 암이 아닌 경계성에 해당하는 D37.5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
대부분 위에서 생기는 특성이 있지만 드물게는 직장에서도 발생합니다. 직장암에 해당하기 위한 소화기병리연구회 기준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요건에 따라 경계성 또는 악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이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구인 분들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암 진단비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직장암 C20 진단비를 조사하다
형태학적 분류상 악성암인 것은 분명하지만 병리학적 기준과 변화하는 국제질병분류에 따르면 과거에는 암이었던 종양이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보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학적 분류에 대한 정보를 찾은 후 보상 결과로 이어지도록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암 보상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를 통해 지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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